다시1인시위를시작하며...

  • 박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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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2-01 21:05
다시 1인시위를 시작하며!!~
“사법부는 불법행위로,
생존권을 말살하는 ‘가진 자’의 편인가?!

눈을 감았다 다시 뜨기를 되풀이하며, 3주 이상 계속된 악몽은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가쁘게 뛰는 심장은 불면의 밤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3개월을 4일 못 채운 지난 12월 26일은 두 번의 재판심리 끝에, 36일 동안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의 기각결정문을 받은 날입니다!
저의 과정을 잘 아는 분들과 변호사의 권유로, 100% 확신하며 제기했던 소송의 결과가, 평생을 상식과 경우를 지키며 살아온 저의 원칙과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입니다. 특별히 가진 것 없어도 53세의 가장으로써 대학4년, 고3, 고1이 된 세 딸에게, 또 대현실업의 점포 폐쇄 후, 기다리다 못해 인근 할인마트에 아르바이트 나간 집사람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시킬까 하고 고민하며 퇴근한 아내와 밤을 새며 음주로 달래 봤습니다 만은, 제 모든 것을 잃더라도 이 판결문만은 승복 할 수 없습니다!

결정문은, 시민 사회에 공익적 승화가치를 남긴 중앙지하상가의 투쟁을, 실체적 진실보다는, ‘대현실업의 재개발사업을 방해한 행위’로 매도되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계약 해지사유로 금기시한 대현실업의 불공정한 각서 내용에 손들어 준 재판부의 수구적 행위는 사법정의와 양심, 인권을 표방한 사법부의 ‘유전무죄’의 양면성이란 말입니까?
지난날 투쟁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양도 양수한 저의 상품이 반입된 점포를, 출입 못하게 폐쇄한 대현실업의 보복적 악덕행위로, 17년 생업의 기반을 잃은 저와 가족들에게 사법부의 ‘이해할수 없는 판결’은 저의 오붓했던 가정을 마지막 파탄의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대현실업의 점포 폐쇄로 졸지에 실직자가 된지 6개월! 앞으로 얼마나 가야 될지 모르는 저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없지만 단란했던 저와 가족들의 생업의 둥지를 지키기 위해, 저는 비감한 심정으로 대구 지방법원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결행키로 한 것 입니다. 끝.
2007. 1. 15.
중앙지하상가비대위 위원장 박 병 준(HP:011-820-9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