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C방송국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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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0-08 15:56
[방송법 1장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 제2장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TBC방송국분들..방송법 1장 제3조 방송프로그램의 기회,편성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시청자가 참여할수 있게 하셔야하는데요..게다가..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되어야하는데.. 불합치되었네요^^

그리고 중요한 헌법 2장 제11조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구&경북민은 차별받았네요..시골살면 영화도
못봅니까..?

..방송위원회의 사이버민원실..

-불만처리사항
방송내용 및 편성에 관한 사항
대 시청자서비스에 관한 사항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


http://www.kbc.go.kr/
사이버 민원 신고 ㄱㄱ

위에 적힌 불만처리사항3개 모두에 해당하는 TBC

[방송위원회 홈페이지] -> [시청자참여] -> [시청자불만접수] ->
->[(왼쪽탭) 불만접수 및 처리결과] ->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