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감사금 명목 등으로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전직 세무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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