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사법 질서를 저해한
위증 사범 41명을 적발해 40명을 기소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강제추행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위증하거나, 가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또, 마약 매도 공범의 허위 증언 등이 적발됐습니다.
지역 위증사범은 지난 2022년 11명에서
지난해 41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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