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간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완화하는 방안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밤 시간만이라도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맞는 면밀한 검토와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한현호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구 북구 신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된 이 도로는 오후 8시가 지나면 50km로 조정됩니다.
2023년 9월부터 가변형 속도제한제가 시범 운영 중인데 교통량이 많은 왕복 4차선 도로에 일괄적인 속도 규제는 과도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겁니다.
주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강시종/대현동 주민]
"30에서 50은 별 큰 차이가 없어 가지고
어차피 여기 바로 앞에 초등학교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안다치는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김재민/대현동 주민]
"50으로 하는게 맞지. 너무 느리잖아요. 30은...
차가 잘 빠지더라고 야간에는 어린이도 안다니니까 50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CG]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신암초 스쿨존 내 가변속도제 시행 전후 6개월 동안 야간시간대 과속 단속건수를 비교한 결과 2천 5백여 건에서 8건으로 무려 99%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흐름이 그만큼 원활해졌다는 얘깁니다.
[스탠딩] 이처럼 어린이 보행이 적은 야간시간대 차량 속도를 시속 50km로 완화하는 가변속도제한구간이 대구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대구 관내 스쿨존 243개소를 대상으로 교통 흐름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8월 이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식/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책과장]
"주민들과 학교 관계자들과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결정되고 난 뒤에 8월 정도 되면 가변속도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밤과 낮에 다른 규정이 적용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 의식 개선에 방해가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야간시간에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C 한현홉니다. (영상취재 노태희 CG 최성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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