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은 구청 앞에서 장기 집회를 한 민원인 A 씨를 상대로 달서구가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달서구는 주택재건축정비 조합원이었던 A 씨가
지난 1월부터 구청 정문 앞 도로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해 집회를 열자 민원인과 공무원이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명예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구제를 청구하는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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