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10월까지
지역 사업장 2천 4백여 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모두 61억여 원의 임금 체불 사실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3억여 원을 시정조치로 청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정 조치에 불응한 4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등 사법처리했습니다.
지난 10월 기준 대구.경북의 누적 임금체불액은 119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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