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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머리에 돈' 구자근 의원, 1심서 벌금 50만원
권준범 기자 (run2u@tbc.co.kr) 2024년 12월 10일 20: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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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구 의원은 지난해 1월 구미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장을 찾아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권을 꽂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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