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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연말정산 주택자금 등 공제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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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기자 (bywoo31@tbc.co.kr)
2025년 01월 21일 08: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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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총급여 8천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는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고, 혼인신고한 부부는
1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구국세청은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 24시간 전화상담서비스를 통해 공제 혜택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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