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100억 원 상당 회사 원자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경산의 한 자동차부품업체의
자재관리 부서에 근무하면서 2019년 10월부터
3년여 동안 재고 기록을 조작해 8백여차례에 걸쳐 코일 100억 원 어치를 다른 회사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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