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보상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권 의원은 2029년 조기개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보상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 심사 중인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토지보상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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