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임차인으로 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대구 전세사기범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부터
대구시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으로 부터 전세보증금
88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피해자들 중 1명은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등졌다며, 피고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 피해를
양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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