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업체에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진행된
영천시 망정동 상수도시설 개선공사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안전시설물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책임을 인정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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