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비소 누출 사고에 대한 환경당국의
안이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비소 누출사고를 화학 사고로 규정해
석포제련소장을 구속 기소한 반면, 대구환경청은
일반 사고로도 분류하지 않은 채 집계에서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2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비소 누출사고가 최근 3년간 대구경북 지역 화학사고와 일반사고 집계에서 누락된 것을 놓고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고를 화학 사고로 규정해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기소한 것과 달리,
대구환경청은 석포제련소에서 비소를
직접 취급하지 않고, 화학 반응으로 생성됐다는 이유로 일반 사고로도 화학 사고로도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집계 누락뿐 아니라
가동 중지 같은 행정조치도 내리지 않았다며 대구환경청의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김포갑)] “사망자가 발생한 화학 사고에 대해서 거의 대구환경청은 직무유기 수준으로 대응을 했고요. 대구지방환경청이 화학 사고 대응에 있어서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이게 참 의문스러워요.”
[서흥원 / 대구지방환경청장]
“저희 초기 입장과 다르게 검찰에서 판단을 했고, 그게 아마 소송 결과에서 어떤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화학 사고의 개념을 새로 잡는 그런 작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을 추진 중인 안동댐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도
비소 누출이 화학 사고인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라며 카드뮴이 초과 배출된 사실도
일부 위원에게만 공개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형동 / 국민의힘 국회의원(안동예천)]
“9월 30일날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 4배,
최대 초과 배출한 거 아시죠 청장님.
카드뮴이 나와서 이타이이타이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대구에 물을 시민단체들이 가져오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
여야 의원들은 낙동강을 비롯해 갈수록
심화되는 녹조 대책을 따져 물었고,
원인을 제공하는 축산 단지를 국가가 매입해 관리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