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가 경북대 북문 일대 골목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면적 2천 제곱미터 이내로
소상공인 점포 30곳 이상 밀집한 구역이
지정되는데, 이번에 지정된 점포는 70여 곳입니다.
지정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골목형 상점가 대상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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