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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