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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된 조카 숨지게 한 4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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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24년 10월 1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작은방 창문을
통해 생후 11개월된 조카 B군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되지만, 피해 아동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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