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정 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인 올 상반기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입니다.
홈택스 통합조회나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고, 재난,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늦춰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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