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아 재임용이 제한된 지역 공직자가
4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별로는 대구시가 파면 1명, 해임 8명이었으며
대구교육청은 파면과 해임 각각 5명,
경상북도는 파면 8명, 해임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파면이나 해임된 사람은 각각 5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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