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미에 있는 요양원에서 입소한 지 한 달도 안 된 8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숨지기 3시간 전부터 할아버지가 호출벨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요양원의 누구도 살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구미의 한 요양원,
새벽 시간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이리저리 뒤척입니다.
힘겹게 호출벨을 눌러보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세 시간 뒤 이 할아버지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 유가족 ]
"(새벽) 1시에서 5시까지 근무자가 한 번을 안 들어왔어요. (다른 CCTV를 보니) 안에서 (벨이 울리는 걸) 분명히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셨거든요. 사무실 안에 간이 침대를 펴서 이불을 깔고 누워서 주무시더라고요. 아버지가 3시 13분쯤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5시 16분쯤에..."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요양보호사, 그제서야 급히 기저귀를 가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스탠딩]
"문제가 불거진 요양원입니다. 이곳에서 80대 노인은 지난 달 20일 요양원에 입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숨졌습니다"
더구나 요양원 측이 유족에게 전달한 간호일지에는 할아버지가 숨지기 전날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평소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는 얘깁니다.
유족들은 요양원 내 CCTV 가림막을 설치한
것을 두고도, 사건 정황을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유가족 ]
"(며칠 동안 열이 난 사실을) 보호자한테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 저희가 병원으로 모시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몰랐던 거죠."
요양원 측은 유족들에게 노환으로 인한 자연사가 사망 원인이라고 통보한 상탭니다.
[A 요양원 관계자]
"(야간 당직자가) 어르신 관리도 있지만, 근무가 다른 것도 있고 전화도 받아야 되고.. (CCTV 앞 가림막은) 어르신 (기저귀) 가는 모습 자체도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니까...."
현재 유가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요양원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TBC 정진명입니다. (영상취재 노태희)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