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7일부터 두 달 동안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또는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이달 넷째 주에는 야간 단속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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