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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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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김낙성
musum71@tbc.co.kr
2024년 10월 06일

영천시가 7일부터 두 달 동안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또는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이달 넷째 주에는 야간 단속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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