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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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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24년 10월 04일

대구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경산시청 등을 방문해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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