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지난 달에도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달 30일 대구환경청의 수시 검사에서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3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이 공기 중으로 배출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대구환경청은 석포제련소에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인데, 회사 대표이사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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