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7월 15일 초복날,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봉화 농약 사건의 피의자로 같은 경로당 회원이었던 숨진 80대 할머니가 지목됐습니다.
경찰은 회원들 간에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는데, 피의자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김 영 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15일 초복날 발생한
봉화 농약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건 발생 77일 만입니다.
경찰은 같은 경로당 회원 80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 피의자로 특정했는데, A 씨가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 4명은 점심식사 후 경로당으로 가 커피를 마신 뒤 심정지와 의식불명에 빠졌고
, 사흘 뒤 A 씨도 농약중독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들과 A 씨에게서 검출된 농약 성분이 서로 다른 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
[이진식 / 경북경찰청 강력계장]
"농약 성분에 대한 국과수 동위원소비 감정 분석에 따라서 피의자 A 씨가 범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혐의점이 인정돼서 피의자로 특정하게 됐습니다."
[CG]
경찰은 현장 CCTV 분석을 통해 A 씨가 사건 이틀 전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혼자 출입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보다 하루 전엔 경로당 거실의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걸 봤다는 경로당 회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또 커피포트와 싱크대 상판에서 피해자들의
위 세척액에서 나온 살충제 성분 농약이 검출됐고, A씨 집 마당과 주변에 같은 성분 농약 알갱이가 뿌려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로당 회원들과 면담 조사에서는 화투 놀이과정의 A 씨와의 불화도 드러났습니다.
[이진식 / 경북경찰청 강력계장]
"피의자에 대한 구체적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다수의 진술과 범죄심리 분석 결과가 있지만 피의자가 사망해서 직접적인 범행 동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유사 범행을 막기 위해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CCTV를 설치하는 근거 법령을 만들도록 행정당국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은 두 달여 만에 불송치 결정으로 일단락됐지만,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1명은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BC 김영환입니다.(영상취재 김영환, CG 최성언)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