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부부 모두 경주에 주소를 둔 19살에서 39살까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달 25일까지 접수하는데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1차 모집 때 5천만 원 이하에서, 이번엔 6천만 원 이하로 상향됐고 임대보증금 기준도 기존 5백만 원에서, 5천만 원 이내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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