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구국세청 직원 5명이 최근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세청의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분석한 국감 자료를 보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신청 1,254건 가운데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전체의
3.8%인 48건에 그쳤고 특히 대구국세청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 관련자일 경우 신고와 회피 신청 이후 소속 기관장이 판단해 재배정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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