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온라인 게임상에서 아이템 거래 사기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SNS를 통해 게임 아이템 거래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아이템을 팔거나 계정을 대신 키워주겠다고 속인 뒤 2천 396만 원 상당의 아이템과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구매자를 가장해 아이템 판매자로부터 받은 계좌번호를 해당 아이템을 구매하려는 자에게 알려줘 돈을 송금하게 한 뒤 아이템만 가로채는 일명 3자 사기수법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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