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경산시 진량읍의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업주 처벌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해당 업체에서는 40대 노동자 A 씨가 끼임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고 치료받다 지난 12일 숨졌는데 사고가 난 공장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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