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울릉도 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에 나섭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한을 3개월 늘려주고, 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원할 경우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줍니다.
또 국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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