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사채업자, 채권자들과 공모해 허위 임금체불 근로자를 만든 뒤 정부의 체불 근로자 지원제도를 통해 수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사업주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칠곡군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해 3월 허위근로자를 만들거나 재직근로자를 퇴직자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8명의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해 6천 407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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