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대구시립희망원 등 부랑인 수용시설 4곳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1958년 문을 연 뒤 1980년 천주교 대교구로 이관된 대구희망원은 1천4백여 명 규모의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로 공무원에 의한 강제수용과 가혹행위, 독방감금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실화해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실질적 피해회복 조치, 시설 수용 인권침해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국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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