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가 횡단보도 3곳과 대구역 공개공지를 금연 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구역은 복현오거리, 운암교네거리, 칠곡네거리의 횡단보도와 5미터 이내 보도, 그리고 대구역 출입구와 흡연실 부지 등 총 5곳입니다.
또 칠성종합시장 남쪽의 칠성마당 일대는
금연*금주 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달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