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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금연*금주 구역 지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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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정진명

2024년 09월 09일

대구 북구가 횡단보도 3곳과 대구역 공개공지를 금연 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구역은 복현오거리, 운암교네거리, 칠곡네거리의 횡단보도와 5미터 이내 보도, 그리고 대구역 출입구와 흡연실 부지 등 총 5곳입니다.

또 칠성종합시장 남쪽의 칠성마당 일대는
금연*금주 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달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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