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모두 8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감포 앞바다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어선을 들이받은 모래 운반선 당직 항해사 60대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조타실에 혼자 있었던 A 씨가
안전한 항해를 위해 주위를 살피는 견시 활동을 소홀히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선박식별장치인 AIS 항적 등을 토대로 모래 운반선 앞부분이 어선의 왼쪽 뒷편을 들이받은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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