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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휴무제 휴식권 보장vs시민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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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5월 09일 21: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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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휴무제가 대구에서도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조례 제정에 나서는 구·군들도 늘고 있는데요.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남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 중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정오가 되자 직원들이 밖으로 나와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낮 12시부터 1시까지 복지센터의 문을 닫는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중구와 달서구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에 들어간 데 이어 달성군과 수성구, 남구도 합류한 상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조례 제정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류규하/ 대구 구청장·군수 협의회장 : "(대구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서) 대구 전지역 구·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에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시기를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당연한 휴식권 보장이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김무결/ 대구 중구 남산2동 : "그 시간만 피하면 얼마든지 업무 볼 수 있고, 가능하니까 제가 (민원을) 보는 입장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인식/ 대구 중구 남산2동 : "많이 바쁜 사람은 12시에 와서 하러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공무원 노조 측은 점심시간 교대근무로 인해 오히려 민원이 가장 많은 시간대 업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장경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장 : "가장 민원이 많은 (1시~2시 사이) 시간대에는 교대 근무 때문에 절반의 공무원만 일을 하게 됩니다.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는 거죠."]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 경남 고성군이 처음 도입한 이래 부산과 울산, 경북 포항, 안동 등 전국 100여 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 강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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