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영주시의 납 제련 공장 설립 거부 처분에 반발해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영주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주민 환경과 재산권 등을 이유로 영주시의 납 제련 공장 신설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절차적 하자만으로 공장 설립 승인 거부나 대량의 납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는 입장문을 내고 상고 이유조차 따지지 않는 기각으로 부당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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