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을 표방한 포스코의 철강재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제품은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강건재와 전기차와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인 '이 오토포스', '그린어블'로 친환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자사 강재를 고객사가 강건재로 가공할 때 심사 기준을 맞추면 '이노빌트' 사용 권리를 주는데, 심사 때 친환경성 관련 점수가 총점 100점 중 2점에 불과하고 탄소 배출 감축도 실증되지 않아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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