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산후조리비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출산한 산모 중 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아이의 출생 신고도 남구에 한 산모입니다.
대상자는 출산일 1년 이내 산후조리비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 남구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 산후조리원비를 포함해 산후 진료비와 산후 회복을 위한 운동 수강비 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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