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50대 A씨와 60대 B씨를 빠르면 다음 달 초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경찰은 지난 24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게 신청한 구속 영장이 기각돼 서류를 보완해 다음 달 초까지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야산 조부모 묘에 자란 나무에 불을 붙여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고, B씨는 안계면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우다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인데, A씨는 인정하지만 B씨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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