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공항 부지 조성 사업을 원래 공항이 있던 종전 부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산업이나 주거를 비롯한 연계 시설을 지자체가 함께 추진할 수 있고, 2023년 1월 12일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해 온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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