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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간부 공무원이 여직원 음해 글 올려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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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김낙성
musum71@tbc.co.kr
2021년 12월 06일

<앵커>
성주군청의 한 간부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음해하는 허위 글을 주민들도 볼 수 있는 직장협의회 게시판에 올려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직원은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간부를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낙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20여 년 동안 성주군청 사회복지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 10월 13일 군청 직장협의회 게시판에 올라온 익명의 글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C>
주민들도 볼 수 있는 이 게시판에 자신이
유부남과 교제하면서 한 가정을 파탄시켰다,
온갖 루머로 직장분위기를 망치는 장본인이라고 암시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

일주일 뒤 글을 올린 간부 B씨가 A씨에게 사과를 하러 왔는데 다른 직원들과 잘 지내는 것이 질투가 나서 그랬다고 말해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원 A씨>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런 건 따로 없습니다. 저는 사실 전혀 감이 없습니다. 그렇게 적은 이유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고 왜 그렇게 적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복지직이라는 업무 특성상 현장에서 지역주민을 만나야 하는 A씨는 수치심과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B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직원 A씨>
"제 생활 자체가 지금 마비가 된 상태고 계속 주 1회 이상 (정신과)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조금 무섭고.. 그 글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

허위 글을 올린 B씨는 이에 대해 대부분 허위 내용 게시를 시인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상응하는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간부 B씨>
"두 번이나 사과하고 제 집사람이 찾아가서 주차장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그렇게) 사과를 한 것은 용서를 구하는 입장에서 인간적인 면으로 (그랬습니다.) 위로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도 제가 보상할 마음이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해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성주군청 직장협의회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간부에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주군은 법원의 선고가 나오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입장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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