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는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5살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기사가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며 경적을 울리자 버스에 올라가 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유리창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공황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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