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되돌려 받은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모 업체 대표로
하도급 업체에 창호 공사 하도급을 준뒤
실제 공사금액보다 3천여만 원 많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되돌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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