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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항소심서 벌금 90만 원...당선무효형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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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1년 07월 23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간신히 피한 것으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홍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에서
허용되지 않는 직접통화방식에 의한
경선 운동을 했다는 것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A 씨에게
경선운동 등과 관련해 322만 원을 제공한 것입니다.

1심에서는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CG1] 직접통화 방식에 의한 경선운동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화를 이용한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방식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범죄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로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홍 의원이 A 씨에게 지급한 322만 원 가운데
당내 경선운동과 선거운동과 관련해
액수 미상의 돈을 제공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CG 2
하지만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 선거 사무원 누락과
큰 차이가 없고,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않은 것으로 보여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의원은 지역민에게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홍석준/국민의 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
"정말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대구 지역 경제와 산업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두아 전 의원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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