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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사촌 누나 살해 미수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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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웅 기자 (ltnews@tbc.co.kr)
2021년 07월 20일 07: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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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사촌 누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생일 선물을 주지 않는다며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집에서 아버지가 생일 선물을 챙겨주지 않는데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지난해 5월에도 사촌 누나가
자신의 말에 동조하지 않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현병 진단을 받은 A씨가 심신 미약을 주장하지만 범행당시 행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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