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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인원 제한 없이 사적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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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1년 06월 20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완화로
지역에서도 반년 만에
인원 제한 없이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대구경북은
사적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 1단계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23일까지
코로나19 지역 유행과 에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적인 전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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