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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종사자 격주 진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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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1년 06월 21일

대구시는 오늘(21일)부터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유흥시설 3,240곳에 대해
특별 방역조치를 시행합니다.

유흥시설 종사자는 집단감염 상황이 끝날 때까지
격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종업원은 고용을 금지하는
추가 방역수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갖춰
사흘에 한 번씩 자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클럽이나 나이트 형태 유흥주점 23곳에서
5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같은 행정구역에 있는 클럽과 나이트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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