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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 투기 혐의 영천시 공무원 구속 기소
이종웅 기자 사진
이종웅 기자 (ltnews@tbc.co.kr)
2021년 05월 21일 20: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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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영천시청 공무원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영천시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7월과 2019년 4월
부인과 조카 명의로
영천시 창구동과 야사동 일대
땅을 사들여 3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취득한 범죄 수익은 몰수.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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