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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내달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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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1년 05월 18일

다음 달부터 계약서만 있으면
주택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이
한 번에 처리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 달 1일부터 체결하는
대구 지역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며
기존의 금액 변경이 없는 재계약은 제외됩니다.

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대구시는 내년 5월 말까지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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