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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개설 문형욱 징역 34년...처벌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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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1년 04월 08일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문형욱에 대해
징역 3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지만,
여성단체는 처벌이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텔레그램 n번방을 개설한 문형욱이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푸른색 수의를 입은 문형욱은
무표정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과
특수상해 등 무려 12가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 청소년 30여 명을 협박해
1,900여 개의 성 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에 n번방이란 대화방을 개설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문형욱이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또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보복적 감정으로 인간의 존엄을 손상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선고에 문형욱은 별다른 반응 없이
무덤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성단체는 이번 처벌이
가볍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미정/경북상담소 시설협회장]
"재판부는 문형욱에 대해
무기징역을 내려야 할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봐주기식 선고를 한다면
디지털 성범죄의 꼬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문형욱을 검거한 경북경찰청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하거나 유포한
회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해 200여 명을 사법 처리했습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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