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을 앓고 있는
대구 안심연료단지 주변 주민들이
연탄공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 만에 일부 승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연탄공장 4곳이 공동으로
주민 A씨에게 3천만 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2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원고 3명에게는
666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연탄공장에서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분진이 비산됐고 이 분진이 원고들에게 도달해 진폐증 또는 진폐의증이 발병한 사실이 증명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